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인공위성 등과의 충돌방지에 관한 가이드라인(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부(C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1-20
- 등록일 2024-12-20
- 권호 278
○ 내각부는 인공위성이 다른 인공위성 및 우주쓰레기와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혹은 충돌할 가능성을 최대한 감축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관리에 관한 관점 및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해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
○ 적용대상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16년 법률 제76호)」의 제20조 규정에 근거하여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허가를 받는 인공위성 중 동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제시하는 궤도(지구를 도는 궤도)로부터 다른 궤도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위성에 대해서는 동법 제22조 제3호에 근거해 관리계획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인공위성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을 때 회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 조치를 강구
○ 인공위성 운용체제 정비
- (운영관리 조직 및 업무) 인공위성의 관리를 실행하는 체제의 일부로서 충돌 회피 운용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업무 담당자 지정(운용에 관한 지휘명령계통(직위 및 주요 역할), 충돌회피 운용 조율 관련 창구 및 연락처 제시 필요)
○ 충돌 등을 방지·회피하는 시스템(설계·운용)
- (운용궤도 선택) 미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충돌 등의 방지·회피에 유리한 궤도를 선택(대규모 콘스텔레이션 위성군의 궤도와의 간섭, 유인 우주 정거장의 궤도와의 간섭, 대량의 스페이스 데브리가 존재하는 궤도와의 간섭 고려)
- (충돌 회피를 위한 운용) 판단기준 설정, 충돌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평가, 궤도제어 실시시 고려사항 등
○ 적용대상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16년 법률 제76호)」의 제20조 규정에 근거하여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허가를 받는 인공위성 중 동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제시하는 궤도(지구를 도는 궤도)로부터 다른 궤도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위성에 대해서는 동법 제22조 제3호에 근거해 관리계획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인공위성 등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을 때 회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 조치를 강구
○ 인공위성 운용체제 정비
- (운영관리 조직 및 업무) 인공위성의 관리를 실행하는 체제의 일부로서 충돌 회피 운용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업무 담당자 지정(운용에 관한 지휘명령계통(직위 및 주요 역할), 충돌회피 운용 조율 관련 창구 및 연락처 제시 필요)
○ 충돌 등을 방지·회피하는 시스템(설계·운용)
- (운용궤도 선택) 미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한 충돌 등의 방지·회피에 유리한 궤도를 선택(대규모 콘스텔레이션 위성군의 궤도와의 간섭, 유인 우주 정거장의 궤도와의 간섭, 대량의 스페이스 데브리가 존재하는 궤도와의 간섭 고려)
- (충돌 회피를 위한 운용) 판단기준 설정, 충돌리스크 관리 및 리스크 평가, 궤도제어 실시시 고려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