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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의 재활용 제도의 방향성(안)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2-16
  • 등록일 2025-01-17
  • 권호 279
○ 경제산업성 8회 산업구조심의회 혁신·환경분과회 자원순환경제소위원회, 태양광 발전설비 재활용 WG 중앙환경심의회, 순환형 사회WG 태양광발전설비 재활용제도 소위원회는 합동회의에서 태양광 발전설비 재활용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현재 패널을 포함한 태양광 발전설비의 재활용은 의무화되지 않아 폐기되는 패널의 대부분은 매립 처분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은 발전차액 지원제도(FIT)가 시작된 '12년 이후 급속히 보급되었으며, 실리콘계 태양전지의 수명은 일반적으로 약 20-30년으로 '30년대 후반에는 대량 폐기가 예상되므로, 사전 대책이 필요
○ 재활용 추진
- 폐태양광 패널의 재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태양광 발전설비 및 태양광 패널을 제도의 대상으로 해야 하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형태 및 패널의 종류에 따라서는 재자원화 기술이 확립되지 않거나 비용면에서 어려운 것, 배출량이 지극히 적은 것 등이 존재하므로, 제도의 대상은 태양광 패널의 보급 상황 및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보급 상황 등을 바탕으로 설치 형태 및 패널 종류 등에 따라 검토 필요
-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에서는 폐기물 배출자의 책임과 확대 생산자 책임(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것)의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데 태양광 패널의 경우 제품의 사용기간이 다른 개별 재활용법의 대상 제품보다 길어 폐기시 제조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일본에서 판매되고 있는 태양광 패널은 해외 제조업체의 점유율이 높아 확대 생산자 책임의 개념에 따라 재자원화를 추진할 경우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태양광 패널 배출시 재자원화를 실시하는 주체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재자원화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주요 내용: 설비의 방치 및 불법투기에 대한 대응, 해체비용 및 재자원화 비용, 향후 과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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