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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탄소발자국 표시가이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환경성(ENV),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2-04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1
○ 환경성은 탄소발자국(CFP)의 표시 등에 관한 일본 국내외 동향 및 국제 규정을 반영하여 기업측의 적극적인 CFP 표시와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CFP의 표시 등에 관한 방향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탄소발자국 표시 등 방향성 검토회를 개최하고, 논의 내용을 정리한 「탄소발자국 표시가이드」를 발표
- 본 가이드는 사업자의 온실가스(GHG) 감축 대응을 알리는 수단으로서 CFP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CFP의 표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표시방법 및 산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CFP 표시 의무 및 CFP 표기시 의무적 기재사항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CFP 표시 관련 기업간 및 업계 규칙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을 권장
○ CFP와 함께 제시하는 정보
- 가능한 한 CFP의 결과는 단위를 kg-CO₂e로 표시(g-CO₂e, t-CO₂e 등도 가능)
- 산정 단위, 생애주기 단계, 산정보고서 링크, (필요한 경우) 설명 제공
○ 표시매체
- 제품 본체, 포장, 매장, 광고, 홍보, 매스컴, 홈페이지, 제품 및 서비스 카탈로그, 설명서, 기술보고서 등
○ 유의사항
- 표시는 CFP 산정 결과 및 프로세스를 정확히 반영하여 오해가 없도록 작성
- 사실과 다른 정보 및 데이터를 기재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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