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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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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단신

중요 경제안보정보의 지정 및 해제, 적성평가의 실시 및 적합 사업자의 인정에 관하여 통일적 운용을 위한 기준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1-31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1
○ 일본 정부는 1월 31일 경제안보상 기밀 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민간인을 포함하여 신원조사를 통해 신뢰성이 인정된 사람에 한해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보안처분(적성평가) 운용기준을 국무회의에서 결정
- 평가 대상자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경력 및 해외 입출국 내역과 함께 정신 질환으로 인한 통원 및 음주, 절도 이력 등도 파악
- 정부가 사생활에 깊이 개입하는 만큼 사생활 침해에 관한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 관리와 함께 운용상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
- 일본은 G7 국가 중 유일하게 경제안보 관련 정보에 관한 평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 및 국제 공동연구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음
- 평가 도입을 위한 「중요 경제안보 정보보호·활용법」은 5월 16일 시행될 예정으로 운용 기준에서 제시된 35쪽의 질문에는 해외 금융기관 계좌 및 부동산 보유 여부, 해외 거주 이력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 조사 범위는 부모 및 형제 자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
- 운용 시작 첫 해의 조사 대상은 공무원과 민간인을 합해 수천 명에 이를 전망이며, 신원조사의 경우 본인 동의가 전제되나 사실상 강제조치가 될 수도 있음
○ 주요 내용
- 중요경제안보정보 지정의 취지 및 지정 요건, 지정시 준수해야 할 사항 및 유의사항, 지정 절차(중요경제안보정보관리자 지명, 대상 정보 인지, 타당성 판단 및 유효기간 설정, 중요경제안보정보지정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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