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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보상 가이던스 -인재 획득을 위한 스톡옵션 활용법-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2-10
  • 등록일 2025-02-21
  • 권호 281
○ 경제산업성은 「스타트업의 성장을 향한 인센티브 보상 가이던스-인재 획득을 위한 스톡옵션활용법-」을 공개
- 스타트업에 있어 스톡옵션을 비롯한 인센티브는 인재 획득과 리텐션을 위해 중요
○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의의 및 개념
- (인센티브의 목적) △내부와 외부의 노동시장 가격차 조율(인재획득) △앞으로의 기여에 대한 동기부여 및 리텐션 △과거의 기여에 대한 감사
- (성장 단계에 따른 인센티브제도 활용)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 세제혜택대상인 적격스톡옵션 외에 유상 스톡옵션 및 제한조건부 주식(RS)과 제한조건부 주식 취득권(RSU)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기업의 방향성에 맞는 인센티브제도 검토 필요
○ 스톡옵션 관련 실무상 논점
- 스타트업의 자본정책상 발행주식 총수의 몇 %까지를 스톡옵션으로 발행할 것인지(일반적으로 10% 이내) 각 기업의 인재확보전략 등을 바탕으로 검토 필요
- 지금까지는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퇴사했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퇴사 후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한 설계를 포함하여 검토 필요
-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이 바로 주식으로 바꾸고 퇴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사할 수 없는 기간(클리프)을 두거나 몇 년에 걸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베스팅)이 일반적이며 스톡옵션 설계의 중요한 검토사항이므로 기간 설정 등 검토 필요
- 스타트업의 성장으로 M&A 등이 발생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 스톡옵션 설계시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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