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AI의 이용・개발에 관한 계약 체크리스트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2-18
- 등록일 2025-03-07
- 권호 282
○ 경제산업성은 생성형 AI의 보급 등 최근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당사자간의 적절한 이익 및 리스크의 분배, AI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AI의 이용·개발에 관한 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
○ 작성 배경 및 목적
- 사업상 AI 기술을 도입한 서비스의 활용을 검토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AI 기술 및 법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가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AI의 활용에 관한 계약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보호되어야 할 데이터와 정보가 예상치 못한 목적에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AI 기술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이용범위 및 계약상 혜택(서비스 수준, AI 생성물의 이용 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지식 제공 △제공된 데이터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계약시 점검해야 할 사항(체크포인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
○ 주요 내용
- 총 42페이지로 구성된 동 자료는 AI 관련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시 발생하는 데이터의 이용 및 교환 등을 12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관한 계약상의 주의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
- 예를 들어 사용자가 AI시스템에 제공한 프롬프트 등의 인풋을 벤더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유지할지, 소거 의무 부과 여부 등 항목에서는 '유지기간 완료시 벤더의 대응',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및 계약기간 종료시 벤더에게 인풋 삭제의무 부과 여부'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동 체크리스트 활용시 유의점도 정리
○ 작성 배경 및 목적
- 사업상 AI 기술을 도입한 서비스의 활용을 검토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AI 기술 및 법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가 도입을 검토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AI의 활용에 관한 계약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거나 보호되어야 할 데이터와 정보가 예상치 못한 목적에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AI 기술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이용범위 및 계약상 혜택(서비스 수준, AI 생성물의 이용 조건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지식 제공 △제공된 데이터의 부적절한 이용 등을 피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계약시 점검해야 할 사항(체크포인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계약 체크리스트를 작성
○ 주요 내용
- 총 42페이지로 구성된 동 자료는 AI 관련 서비스의 이용 및 제공시 발생하는 데이터의 이용 및 교환 등을 12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관한 계약상의 주의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
- 예를 들어 사용자가 AI시스템에 제공한 프롬프트 등의 인풋을 벤더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유지할지, 소거 의무 부과 여부 등 항목에서는 '유지기간 완료시 벤더의 대응',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및 계약기간 종료시 벤더에게 인풋 삭제의무 부과 여부'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동 체크리스트 활용시 유의점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