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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빅테크 기업 상호운용성 규정 신규 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유럽연합(EU)
- 생성기관 테크크런치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2-25
- 등록일 2025-03-24
- 권호 282
○EU 최고법원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플랫폼 관련 상호운용성 요구 사건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접근 거부가 반독점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결
-이탈리아 Enel X사의 전기차 충전 앱 통합 거부로 구글이 1억 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지배적 사업자의 상호운용성 거부가 경쟁 제한적이라고 판단
-앱 템플릿 부재, 보안・무결성 위험, 기술적 불가능 등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기간 내 상호운용성 제공 의무화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은 특정 핵심 플랫폼에만 적용되나, 이번 판결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전반적 사업에 상호운용성 의무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