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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의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처리 관련 규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무원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3-19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국무원의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처리 관련 규정> 발표
- 2025.2.21.일 국무원 제4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 2025.5.1일부 시행
- (목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국민과 조직이 법에 의거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처리하도록 촉진, 고수준 대외개방 추진, 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
○ 주요내용
- 국무원 관계부문은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처리 관련 사업을 활성화
- 국무원 지식재산권 관리부문 및 상무, 사법행정 등 관련 부문은 해외 지식재산권 법적 제도 정보를 적시에 수집 및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서비스시스템을 개선하여 대중을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
- 국무원 지식재산권 관리부문과 상무 주무부처는 해외 지식재산권 법적 제도 변화 등 중점정보에 대한 추적 이해를 강화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분석 연구해 적시에 위험경고를 발표하여 대중에게 해외 지식재산권 조기경고를 제공
- 기업이 대외 지식재산권 보호 권리수호 상호지원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
- 기업은 지식재산권 인재 비축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을 강화하며, 해외시장에 진입함에 있어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법적 제도,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을 능동적으로 이해해 자체 합법적 권익을 적극 수호
- 국무원 사법행정부문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치 홍보 교육을 강화해 국민과 조직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과 법에 의거한 권리수호 능력을 전면 제고
- 2025.2.21.일 국무원 제4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 2025.5.1일부 시행
- (목적)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국민과 조직이 법에 의거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처리하도록 촉진, 고수준 대외개방 추진, 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
○ 주요내용
- 국무원 관계부문은 대외 지식재산권 분쟁처리 관련 사업을 활성화
- 국무원 지식재산권 관리부문 및 상무, 사법행정 등 관련 부문은 해외 지식재산권 법적 제도 정보를 적시에 수집 및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정보 공공서비스시스템을 개선하여 대중을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
- 국무원 지식재산권 관리부문과 상무 주무부처는 해외 지식재산권 법적 제도 변화 등 중점정보에 대한 추적 이해를 강화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분석 연구해 적시에 위험경고를 발표하여 대중에게 해외 지식재산권 조기경고를 제공
- 기업이 대외 지식재산권 보호 권리수호 상호지원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지원
- 기업은 지식재산권 인재 비축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을 강화하며, 해외시장에 진입함에 있어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법적 제도, 지식재산권 보호 상황을 능동적으로 이해해 자체 합법적 권익을 적극 수호
- 국무원 사법행정부문은 지식재산권 관련 법치 홍보 교육을 강화해 국민과 조직의 지식재산권 보호의식과 법에 의거한 권리수호 능력을 전면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