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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식별 방안〉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3-07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3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공지능이 생성합성한 콘텐츠에 대한 식별을 표준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 식별 방안>를 발표했으며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

  ※ 인공지능 생성합성 콘텐츠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생성 및 합성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가상 시나리오 등의 정보

해당 조치에서는 생성합성 콘텐츠에 입력하는 표시의 형태와 콘텐츠의 종류별 표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 표시 형태는 텍스트, 사운드, 그래픽 등으로 구현되는 명시적 표시와 콘텐츠 파일의 데이터에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삽입하는 암시적 표시로 구분

 -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의 생성합성 콘텐츠에는 프롬프트 기호 및 경고 표시로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입력하도록 요구

 - 생성합성된 콘텐츠의 파일 메타데이터에 암시적 식별자를 추가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워터마크 등 형태의 암시적 식별자를 콘텐츠에 삽입하는 것을 권장

 - 아울러, 생성합성 콘텐츠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행위 및 그러한 행위를 지원하는 도구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함을 강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사이버보안표준화기술위원회는 해당 산업의 서비스 제공자 등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기술 표준 및 실무 지침을 발표하며 조치에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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