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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기술 응용안전 관리방법>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3-21
- 등록일 2025-04-04
- 권호 284
○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과 공안부는 <얼굴인식기술 응용안전 관리방법> 발표, 2025.6.1일부 시행 (3.21)
- (목적) 얼굴인식기술 응용 얼굴정보 처리활동 규범화, 개인 정보권익 보호
- 얼굴인식기술 응용 얼굴정보 처리의 기본 요구사항과 처리규칙, 얼굴인식기술 응용 안전규범, 감독관리 기능 등을 규정
○ 주요내용
- (기본 요구사항) 얼굴인식기술 응용 얼굴정보 처리활동은 법률/법규, 사회 공중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며, 상업도덕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되, 국가 안전, 공공이익을 해치거나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됨
- (규칙) 특정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 확보, 고지 의무 이행, 단독 동의 확정, 개인의 단독 동의 획득
- (안전규범) 얼굴인식기술 응용시스템은 데이터 암호화, 보안 감사, 접근 제어, 권한 관리, 침입 검사 및 방어 등의 조치를 통해 얼굴 정보의 안전을 보호
- (감독관리 기능) 개인정보 처리자는 얼굴인식기술을 응용해 처리한 얼굴 정보 메모리 수가 10만 명에 도달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소재지 성급 이상의 인터넷정보부문에 등록
- (목적) 얼굴인식기술 응용 얼굴정보 처리활동 규범화, 개인 정보권익 보호
- 얼굴인식기술 응용 얼굴정보 처리의 기본 요구사항과 처리규칙, 얼굴인식기술 응용 안전규범, 감독관리 기능 등을 규정
○ 주요내용
- (기본 요구사항) 얼굴인식기술 응용 얼굴정보 처리활동은 법률/법규, 사회 공중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며, 상업도덕과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개인 정보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되, 국가 안전, 공공이익을 해치거나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됨
- (규칙) 특정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 확보, 고지 의무 이행, 단독 동의 확정, 개인의 단독 동의 획득
- (안전규범) 얼굴인식기술 응용시스템은 데이터 암호화, 보안 감사, 접근 제어, 권한 관리, 침입 검사 및 방어 등의 조치를 통해 얼굴 정보의 안전을 보호
- (감독관리 기능) 개인정보 처리자는 얼굴인식기술을 응용해 처리한 얼굴 정보 메모리 수가 10만 명에 도달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소재지 성급 이상의 인터넷정보부문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