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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거점세제(혁신박스세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3-31
- 등록일 2025-04-18
- 권호 285
○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은 '25.3월 발행한 「특허연구」 제79호에서 혁신거점세제(혁신박스세제)의 배경 및 내용에 대해 설명한 자료를 게재
- 혁신거점세제는 대상이 되는 특허권 및 AI 관련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소득 또는 양도소득 중 외국법인과의 거래(양도소득에 한함) 및 특수한 관계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주로 일본에서 스스로 실시한 연구개발의 비율(자기창출비율)을 곱한 금액의 30%에 대해 소득을 공제하는 제도
- 구체적으로 소득공제액은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으로 인한 소득에 자기창출비율을 곱하여 얻은 소득의 합계액(제도 대상 소득)과 본 제도의 대상 사업연도 전체의 소득을 비교하여 적은 쪽의 금액에 소득공제율 30%를 곱하여 산출
-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경감하는 제도는 프랑스 및 영국 등 유럽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에서도 도입·검토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식재산의 경우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제도 도입국에 지식재산을 이전함에 따라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수도 해외로 이전된다는 점 등 과제도 있음
-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지식재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우대조치 강구시 다른 국가가 준수해야 할 원칙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혁신거점세제도 동 원칙을 반영
-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상용화를 위한 투자는 기업의 부가가치의 근간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금번 신설된 혁신거점세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혁신의 활성화 기대
- 혁신거점세제는 대상이 되는 특허권 및 AI 관련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관한 라이선스 소득 또는 양도소득 중 외국법인과의 거래(양도소득에 한함) 및 특수한 관계자와의 거래를 제외한 소득에 대해 주로 일본에서 스스로 실시한 연구개발의 비율(자기창출비율)을 곱한 금액의 30%에 대해 소득을 공제하는 제도
- 구체적으로 소득공제액은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으로 인한 소득에 자기창출비율을 곱하여 얻은 소득의 합계액(제도 대상 소득)과 본 제도의 대상 사업연도 전체의 소득을 비교하여 적은 쪽의 금액에 소득공제율 30%를 곱하여 산출
- 지식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경감하는 제도는 프랑스 및 영국 등 유럽을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에서도 도입·검토가 추진되고 있으나, 지식재산의 경우 국경을 초월한 거래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이 제도 도입국에 지식재산을 이전함에 따라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세수도 해외로 이전된다는 점 등 과제도 있음
- 이러한 과제와 관련하여 유럽에서는 지식재산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우대조치 강구시 다른 국가가 준수해야 할 원칙에 대해 제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혁신거점세제도 동 원칙을 반영
-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상용화를 위한 투자는 기업의 부가가치의 근간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금번 신설된 혁신거점세제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혁신의 활성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