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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 사이버 방어 도입 - 사이버 대처능력강화법안 및 정비 법안의 개요 및 주요 논점 -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4-14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참의원 사무국 기획조정실은 사이버 대응능력강화법안 및 정비법안의 개요 및 주요 논점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일본 정부는 '24.6.6.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회의의 개최를 결정하여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이에 따라 '25.2.7 '중요 컴퓨터에 대한 부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이버 대응능력강화법안')' 및 '중요 컴퓨터에 대한 부정한 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정비법안')이 각료회의에서 결정되어 같은 날 217회 국회에 제출
○ 사이버대응능력강화법안 및 정비법안 개요
- (민관협력 강화) 기간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컴퓨터 신고 의무 및 사고보고의무, 정보공유 및 대응을 위한 협의회 설치, 취약성 대응 강화
- (통신정보 이용) 기간인프라사업자 등과의 협정(동의)에 입각한 통신정보 취득, 자동적 방법에 의한 기계적 정보의 선별 실시, 관계 부처의 분석에 대한 협력, 취득한 통신정보 취급, 사이버통신정보감시위원회에 의한 사전 심사 및 지속적 검사 등
○ 주요 논점
- 기간인프라 사업자에 대한 중요 컴퓨터의 신고 범위에 따라서는 업무 부담이 과중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 범위가 현실적이고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도록 유의 필요
- 특정 개인을 식별할 우려가 큰 정보가 포함된 선별 후 통신정보도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 내각부에서 보존하게 되는데,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보 관리 방안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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