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의료법 개정안의 개요 및 논점 - 의료제공체제의 종합적 개혁-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참의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4-25
- 등록일 2025-05-02
- 권호 286
○ 참의원 후생노동위원회 조사실은 217회 국회('25.2)에 제출된 '의료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하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출 경위 및 개정안의 주요 내용, 논점 등에 대해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의사편재 시정을 위한 종합적 대응)
- (의사의 확보가 필요한 중점 지역(중점구역) 설정) 의사가 적은 현(지자체)의 젊은 의사 수는 의사가 많은 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역 편재가 축소되지 않고 있어 인구 감소에 비해 의료기관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 등 인구 규모, 지리적 조건, 향후 인구 예측 등을 고려하여 중점의사 편재대책지원구역(가칭) 설정 필요(의료법 개정을 통해 '26.4.1부터 도도부현 지사가 의료계획에서 중점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
(의료 DX 추진)
-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전자진료 기록카드 정보 공유) 전국 의료정보 플랫폼 중 하나로 의료기관 등에서 전자진료 기록카드 정보를 공유하는 전자진료 기록카드 정보공유서비스는 '23년도부터 설계가 시작되어 시범사업을 거쳐 '25년중 본격 가동을 목표로 추진중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자진료 기록카드 정보공유 서비스를 정비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면서 감염증 대책상 필요시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전자진료 기록카드 정보 제공 의무화
○ 주요 논점
- 개정안에서는 외래의사 과다 구역의 입원 시설이 없는 진료소에 대한 대응(신규 개설 사전신고제, 요청·권고·공표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후생노동성 검토회 및 심의회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권고에도 따르지 않는 신규 개업의에 대해 보험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보험의료기관을 취소하는 것이 쟁점이 되어 찬반이 대립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보류되었으므로, 법률 시행 후 5년 후 실시되는 재검토에서는 규제 방법의 기본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의사편재 시정을 위한 종합적 대응)
- (의사의 확보가 필요한 중점 지역(중점구역) 설정) 의사가 적은 현(지자체)의 젊은 의사 수는 의사가 많은 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역 편재가 축소되지 않고 있어 인구 감소에 비해 의료기관 감소 속도가 빠른 지역 등 인구 규모, 지리적 조건, 향후 인구 예측 등을 고려하여 중점의사 편재대책지원구역(가칭) 설정 필요(의료법 개정을 통해 '26.4.1부터 도도부현 지사가 의료계획에서 중점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
(의료 DX 추진)
-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전자진료 기록카드 정보 공유) 전국 의료정보 플랫폼 중 하나로 의료기관 등에서 전자진료 기록카드 정보를 공유하는 전자진료 기록카드 정보공유서비스는 '23년도부터 설계가 시작되어 시범사업을 거쳐 '25년중 본격 가동을 목표로 추진중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자진료 기록카드 정보공유 서비스를 정비할 것을 법률로 명시하면서 감염증 대책상 필요시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전자진료 기록카드 정보 제공 의무화
○ 주요 논점
- 개정안에서는 외래의사 과다 구역의 입원 시설이 없는 진료소에 대한 대응(신규 개설 사전신고제, 요청·권고·공표 등)을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후생노동성 검토회 및 심의회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고 권고에도 따르지 않는 신규 개업의에 대해 보험의료기관을 지정하지 않거나 보험의료기관을 취소하는 것이 쟁점이 되어 찬반이 대립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보류되었으므로, 법률 시행 후 5년 후 실시되는 재검토에서는 규제 방법의 기본방향에 대한 재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