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기술유출대책 가이던스 1판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5-23
- 등록일 2025-06-13
- 권호 289
○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
○ 생산거점의 해외진출에 따른 기술유출 대책
- (계획 전, 계획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핵심기술 지정 △일본기업 내 정보관리체제 정비 △상대국 제도 확인 △상대국의 기술적 관심 확인 △상대국의 노동법, 관습, 고용정세 등 확인 △정보관리체제 등에 관한 거래처 DD(Due Diligence: 조사 및 분석) 실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 설명
- (계약체결시 대응사항) △제공하는 기술 내용 등 명확화 △기술정보의 취급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명시 △계약 종료 후 절차의 명확화
- (해외사업의 실시단계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단계적 기술제공 △정보의 블랙박스화(현지에 대한 정보제공은 사업계획 수행에 필수적인 범위로 한정) △기술정보 제공 후 철저한 정보관리 △제조설비의 철저한 유지관리(제3자의 공장 내 출입에 특히 주의)
○ 사람에 의한 기술유출방지대책
- (사전에 대응이 필요한 사항) △기술유출대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부서 설치 △영업비밀의 철저한 관리 △정보관리규정 정비 및 철저한 운용△정보관리 관련 정기적, 계층적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및 SNS 등 이용 규정 준수 △채용시 법령상 필요한 사항 확인 △퇴직시 접근권한 해제 및 업무범위 한정을 통해 중요한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기술유출시 대응사항)△핵심기술을 적절히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기술 누출에는 의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사안 발생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주저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기업이 많으나 동법에 근거한 대응은 영업비밀관리를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로 거래처 및 고객, 주주 등의 신뢰 향상에 기여) △절저한 재발방지정책 수립
○ 생산거점의 해외진출에 따른 기술유출 대책
- (계획 전, 계획 단계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 △핵심기술 지정 △일본기업 내 정보관리체제 정비 △상대국 제도 확인 △상대국의 기술적 관심 확인 △상대국의 노동법, 관습, 고용정세 등 확인 △정보관리체제 등에 관한 거래처 DD(Due Diligence: 조사 및 분석) 실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전 설명
- (계약체결시 대응사항) △제공하는 기술 내용 등 명확화 △기술정보의 취급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사항 명시 △계약 종료 후 절차의 명확화
- (해외사업의 실시단계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단계적 기술제공 △정보의 블랙박스화(현지에 대한 정보제공은 사업계획 수행에 필수적인 범위로 한정) △기술정보 제공 후 철저한 정보관리 △제조설비의 철저한 유지관리(제3자의 공장 내 출입에 특히 주의)
○ 사람에 의한 기술유출방지대책
- (사전에 대응이 필요한 사항) △기술유출대책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부서 설치 △영업비밀의 철저한 관리 △정보관리규정 정비 및 철저한 운용△정보관리 관련 정기적, 계층적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및 SNS 등 이용 규정 준수 △채용시 법령상 필요한 사항 확인 △퇴직시 접근권한 해제 및 업무범위 한정을 통해 중요한 기술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기술유출시 대응사항)△핵심기술을 적절히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기술 누출에는 의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사안 발생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형사고발을 주저하고 조용히 처리하는 기업이 많으나 동법에 근거한 대응은 영업비밀관리를 일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로 거래처 및 고객, 주주 등의 신뢰 향상에 기여) △절저한 재발방지정책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