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자율주행WG 중간보고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국토교통성(MLIT)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5-30
- 등록일 2025-06-13
- 권호 289
○ 국토교통성은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위해 교통정책심의회 하에 자율주행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여섯 차례 에 걸쳐 논의를 실시했으며, 논의 결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발표
- 향후 예상되는 자율주행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 모델에 대응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인증기준 등의 구체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 운수안전위원회의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조사체제 확보를 통한 재발 방지, 피해 발생시 보상의 관점에서 자율주행택시 상용화를 위한 제도 구축
○ 과제(사업모델에 대응한 규제완화 등)
- (관리의 위탁 관련 업무) 자율주행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택시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를 위탁하고, 택시 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
- (특정 자율주행시 필요한 운행관리방식) 특정 자율주행의 경우 특정 자율주행 보안원의 관리가 주요 업무가 되므로 해당 업무에 따른 운행관리자의 요건을 명확화
- (택시 앱 사업자에 대한 규정)여행업으로 등록하여 택시 앱을 운영하는 플랫포머에 대해 도로운송법의 관점에서 새로운 규정 마련
○ 'AI 시대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규정의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서브워킹그룹'의 견해를 반영한 세 가지 관점
- (인증기준 등의 구체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 자율주행장치에 관한 인증기준 등의 구체화를 통한 자율주행차의 제조자가 충족해야 하는 안전성능의 명확화
-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책임 추궁에서 분리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운수안전위원회의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조사체제 확보
-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문제) 운행 공용책임, 피해자 보상의 방향성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명확화
- 향후 예상되는 자율주행택시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 모델에 대응한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인증기준 등의 구체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 운수안전위원회의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조사체제 확보를 통한 재발 방지, 피해 발생시 보상의 관점에서 자율주행택시 상용화를 위한 제도 구축
○ 과제(사업모델에 대응한 규제완화 등)
- (관리의 위탁 관련 업무) 자율주행 전문가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택시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관리를 위탁하고, 택시 사업자와 함께 자율주행택시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
- (특정 자율주행시 필요한 운행관리방식) 특정 자율주행의 경우 특정 자율주행 보안원의 관리가 주요 업무가 되므로 해당 업무에 따른 운행관리자의 요건을 명확화
- (택시 앱 사업자에 대한 규정)여행업으로 등록하여 택시 앱을 운영하는 플랫포머에 대해 도로운송법의 관점에서 새로운 규정 마련
○ 'AI 시대 자율주행차의 사회적 규정의 기본방향을 검토하는 서브워킹그룹'의 견해를 반영한 세 가지 관점
- (인증기준 등의 구체화를 통한 안전성 확보) 자율주행장치에 관한 인증기준 등의 구체화를 통한 자율주행차의 제조자가 충족해야 하는 안전성능의 명확화
-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 책임 추궁에서 분리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운수안전위원회의 자율주행차 관련 사고조사체제 확보
-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 문제) 운행 공용책임, 피해자 보상의 방향성 등을 포함하여 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