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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제조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nufacturing USA Program’ 성과 및 개선 과제 분석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정부책임처(GAO)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6-04
- 등록일 2025-06-20
- 권호 289
○ 미국 정부책임처(GAO)는 첨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Manufacturing USA Program'의 운영 성과와 개선 과제 평가를 위한 보고서 발표
※ 의회는 GAO가 'Manufacturing USA Program'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
- 본 보고서는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가 공동 운영하는 첨단 제조 연구소들의 활동 성과를 검토하고, 이들 연구소가 국가 첨단제조 전략과 얼마나 부합한지, 재정 지속 가능성은 어떠한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를 분석
- 특히 2019회계연도 이후 프로그램의 주요 변화와 함께, 각 연구소가 첨단 제조 관련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17개 연구소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문서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6개 주요 연구소와 22개 기관을 심층 인터뷰함
○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는 'Manufacturing USA Program'을 공동으로 조정하고, 각 연구소에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제공
- 연구소는 제조업체, 대학 등 다양한 회원기관과 함께 첨단 제조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인력 교육·훈련을 수행함
- 2019회계연도 이후 프로그램에는 주요 변화가 있었으며, 연구소 수는 14개에서 17개로 확장됨
- 상무부는 2024년 10월 제조업 USA 프로그램의 전략 계획을 주도적으로 갱신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전략 계획 갱신 주기(3년)가 첨단제조 국가전략의 4년 주기와 불일치하여 정책 연계성 및 실행력에 어려움이 존재
- 전략 수립 주기를 국가전략과 일치시킬 경우,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연방 정부의 첨단 제조 정책 간의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권고사항
- GAO는 의회에 대해,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의 전략계획 수립 주기를 첨단제조 국가전략(4년 주기)과 일치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
- 또한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연구소의 프로젝트 심사 및 회원 신청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체계적으로 추적·분석하여, 심사 지연으로 인한 연구소 운영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 의회는 GAO가 'Manufacturing USA Program'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
- 본 보고서는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가 공동 운영하는 첨단 제조 연구소들의 활동 성과를 검토하고, 이들 연구소가 국가 첨단제조 전략과 얼마나 부합한지, 재정 지속 가능성은 어떠한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를 분석
- 특히 2019회계연도 이후 프로그램의 주요 변화와 함께, 각 연구소가 첨단 제조 관련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중점적으로 다루며, 17개 연구소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문서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6개 주요 연구소와 22개 기관을 심층 인터뷰함
○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는 'Manufacturing USA Program'을 공동으로 조정하고, 각 연구소에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제공
- 연구소는 제조업체, 대학 등 다양한 회원기관과 함께 첨단 제조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인력 교육·훈련을 수행함
- 2019회계연도 이후 프로그램에는 주요 변화가 있었으며, 연구소 수는 14개에서 17개로 확장됨
- 상무부는 2024년 10월 제조업 USA 프로그램의 전략 계획을 주도적으로 갱신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전략 계획 갱신 주기(3년)가 첨단제조 국가전략의 4년 주기와 불일치하여 정책 연계성 및 실행력에 어려움이 존재
- 전략 수립 주기를 국가전략과 일치시킬 경우,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의 방향성과 연방 정부의 첨단 제조 정책 간의 정합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됨
○ 권고사항
- GAO는 의회에 대해, Manufacturing USA 프로그램의 전략계획 수립 주기를 첨단제조 국가전략(4년 주기)과 일치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고려할 것을 권고
- 또한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연구소의 프로젝트 심사 및 회원 신청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체계적으로 추적·분석하여, 심사 지연으로 인한 연구소 운영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