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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특허제도에 관한 검토과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특허청(JPO)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6-04
  • 등록일 2025-06-20
  • 권호 289
○ 특허청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분과회는 6월 4일 개최된 54회 특허제도 소위원회에서 특허제도 관련 검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자료를 발표
○ 국제적 사업활동에서 네트워크 관련 발명 등의 적절한 권리 보호
- 특허권의 효력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해당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인정」되는데, 이러한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어 발명의 구성요건 일부가 해외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일본 국내에서 특허 발명의 '실시'로 평가할 수 없게 되면 특허를 쉽게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명의 충분한 보호가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음
- 최근 네트워크 관련 발명에 대해 속지주의를 유연하게 해석하여 특허권 침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있었으나, 어떠한 경우에 실질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실시'라 평가할 수 있는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권리 보호의 예견성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검토 방향) △앞으로 특허법에서 실질적으로 일본 내의 실시 행위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 △검토시 「특허권의 충분한 보호와 선행기술조사에 대한 부담의 균형」 「요건의 명확성」 「네트워크 관련 발명의 기술 진전 속도」 「해외 제도와의 균형」등에 지속적으로 유의하면서 본 논점의 검토 추진시 중요한 판결인 「도완고-FC2 소송」등 판결을 참고로 검토 추진
○ AI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특허제도상의 적절한 대응
-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된다는 판결(다바스 판결)이 선고된 바 있어 입법론으로서 AI 발명에 관한 검토를 실시하여 가급적 신속하게 결론 도출 필요
- (검토 방향) ➀발명해당성 ➁발명자 ③인용 발명 적격성의 3가지 논점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관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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