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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공유조례> 2025.8.1.일부 시행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국무원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6-03
  • 등록일 2025-06-20
  • 권호 289
○ 리창 총리, 국무원 명령에 서명하며 <정부 데이터 공유조례> 발표, 2025.8.1.일부 시행
- (취지) 정부 데이터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고효율 공유 활용 추진, 정부 디지털화 거버넌스 능력과 정부 서비스 효과 향상, 디지털정부 전면 건설

○ 주요내용
- (총체적 요구사항) 정부 데이터 공유사업은 총괄조율, 표준통일, 준법공유, 합리적 사용, 안전성/제어성의 원칙 준수
- (목록 관리 최적화) 정부 데이터는 통일적인 목록 관리를 실행하며, 정부 데이터 목록의 작성, 발표 및 동적 갱신 등의 요구사항 확정
- (공유 사용 요구사항 세분화) 공유를 통해 획득한 정부 데이터는 기능 이행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며, 정부부문은 중복 수집을 해서는 아니 됨
- (플랫폼 지원 강화) 전국의 정부 빅데이터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고, 이미 구축한 정부 데이터 플랫폼은 새로운 시스템에 편입
- (보장조치 강화) 관리자가 책임지고 사용자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각 분야 보안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수요부문이 법에 의거해 정부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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