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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경제에 연료를 공급하기 : 생명공학 혁신을 주도하는 청정에너지 정책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미국과학자연맹(FAS)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7-02
- 등록일 2025-07-11
- 권호 291
○ 미국과학자연맹(FAS)은 지속가능 항공연료(SAF: Sustainable Aviation Fuel)를 대표 사례로 삼아, 청정에너지 전환과 바이오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환경, 제도적 병목, 그리고 연방·지역 간 협력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
○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원의 다변화는 미국 경제 전반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특히 운송 부문은 탄소 배출이 가장 많고 전기화가 어려운 분야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영역임
- 최근 수년간 연방정부는 도로 및 비도로 운송 부문에서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SAF Grand Challenge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계기로 부각되고 있음
- FAS는 이러한 진전을 가능케 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부문에서의 바이오기술 혁신 환경을 연방 및 지역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사례 검토를 병행
○ 연방 청정에너지 환경을 분석한 결과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과 배치를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여러 개의 핵심적인 통찰력이 밝혀졌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1) 연방수준의 주요 결과와 권고사항
- (인센티브 확대 및 명확화) 세액공제 제도(예: 45Z 청정연료 생산 공제)는 유망한 정책수단이지만, 현재의 설계는 기술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기간도 짧아 투자 유인이 부족함 → 의회는 45Z의 구조를 연료유형별 차등 설계로 개편하고, 세제 인센티브의 지속기간을 장기화해야 하며, 혼합 생산방식(co-processing)에 대한 규제 명확화도 병행되어야 함
- (바이오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DOE 생물에너지 기술국(BETO) 및 USDA 등 관련 기관에 파일럿, 시범 및 초기 상용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확대 필요
- (차세대 바이오연료 정책 설계 및 확산) EPA는 재생가능연료기준(RFS)을 수명주기 기반 탄소강도 지표로 개편하고, 국가 차원의 저탄소 연료 기준(LCFS) 도입을 통해 첨단 바이오연료 기술 확산을 가속화해야 함
2) 지역수준의 주요 결과와 권고사항
- 지역 인력 파이프라인의 강화
- 지역 인프라 강화와 분야 간 협력 촉진
- 민간자본의 위치와 위험 분산
○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원의 다변화는 미국 경제 전반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특히 운송 부문은 탄소 배출이 가장 많고 전기화가 어려운 분야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영역임
- 최근 수년간 연방정부는 도로 및 비도로 운송 부문에서 청정에너지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SAF Grand Challenge와 같은 이니셔티브가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계기로 부각되고 있음
- FAS는 이러한 진전을 가능케 한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부문에서의 바이오기술 혁신 환경을 연방 및 지역 차원에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사례 검토를 병행
○ 연방 청정에너지 환경을 분석한 결과 생명공학 기술의 개발과 배치를 진전시키는데 있어서 여러 개의 핵심적인 통찰력이 밝혀졌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1) 연방수준의 주요 결과와 권고사항
- (인센티브 확대 및 명확화) 세액공제 제도(예: 45Z 청정연료 생산 공제)는 유망한 정책수단이지만, 현재의 설계는 기술별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 기간도 짧아 투자 유인이 부족함 → 의회는 45Z의 구조를 연료유형별 차등 설계로 개편하고, 세제 인센티브의 지속기간을 장기화해야 하며, 혼합 생산방식(co-processing)에 대한 규제 명확화도 병행되어야 함
- (바이오기술 상용화 지원 확대) DOE 생물에너지 기술국(BETO) 및 USDA 등 관련 기관에 파일럿, 시범 및 초기 상용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확대 필요
- (차세대 바이오연료 정책 설계 및 확산) EPA는 재생가능연료기준(RFS)을 수명주기 기반 탄소강도 지표로 개편하고, 국가 차원의 저탄소 연료 기준(LCFS) 도입을 통해 첨단 바이오연료 기술 확산을 가속화해야 함
2) 지역수준의 주요 결과와 권고사항
- 지역 인력 파이프라인의 강화
- 지역 인프라 강화와 분야 간 협력 촉진
- 민간자본의 위치와 위험 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