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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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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시행세칙> 발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원문보기 3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6-30
  • 등록일 2025-07-11
  • 권호 291
○ 신규 개정된 <국가과학기술장려조례 시행세칙> 발표
- 본 시행세칙은 올해 6월 4일 과기부 제4차 부무(部务, 각급 부(部))회의에서 개정 통과, 발표일부로 시행
- (배경) 시행세칙은 1999년 최초로 발표, 2004년과 2008년의 2차례에 걸쳐 개정
※ 2020년과 2024년에 개정된 <장려조례>와 비교하여 과학기술 장려사업의 실제상황을 고려한 <세칙>의 개정이 시급
- (구상)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의사결정 배치 및 <장려조례> 등 법규의 최신 개정내용 이행, 올바른 혁신에 입각해 평가에 성숙된 방법을 제도적 규범으로 마련하여 실제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사항 개정, 조례의 구조와 내용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유지

○ 주요 개정내용
- 작업 원칙 준수
※ 당과 국가의 공훈 및 명예 표창 장려 기본 원칙을 준수하고, 기율검사,감찰감독,사회감독을 수용
- 보상 강조
※ 과기혁신과 산업혁신 간 심층융합 추진,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등에 창조적인 기여를 한 과학자와 일선의 과학기술인력을 중점 장려
※ 국가 전략적 방향과 과기혁신 발전목표를 골자로 장려범위와 심사표준 개선
- 수상 주기와 수상 횟수를 명확화
※ 국가과학기술상은 2년에 한번 씩 심사하고, 국가자연과학상/국가기술발명상/국가과학기술진보상의 매번 프로젝트 총수는 300개 미만
- (기타) 지명 심사제도 최적화, 성실 감독 강화, 엄격한 비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조치 및 규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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