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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대통령 실무그룹, 디지털 금융기술에서 미국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7-30
- 등록일 2025-08-15
- 권호 293
○ ‘디지털 자산 시장 대통령 실무그룹(President’s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 Markets)’은 미국이 글로벌 블록체인·디지털 자산 기술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종합 권고안을 발표
- 이는 행정명령 14178호(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에 기반하여 마련된 보고서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입법·행정·규제적 조치들을 제안
○ 실무그룹은 디지털 자산산업에서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디지털 자산개발에서 미국을 최전선에 위치시키기 위해 목적에 맞는 시장구조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아래와 같이 권고사항을 제시
1) 의회는 CLARITY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을 추진해야 함
-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의 현물시장에 대한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규제 공백을 해소
2)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는 기존 권한을 활용해 다음 조치를 즉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등록, 보관, 거래, 기록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을 통해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활성화
- 규제 샌드박스 및 세이프하버 제도를 활용해 혁신적 금융 상품의 출시를 촉진
○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배제를 목적으로 했던 'Operation Choke Point 2.0'을 완전히 종료시켰으며, 은행이 커스터디,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시대의 불법 금융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실무그룹은 다음을 권고함
- 재무부 및 관련 규제기관은 은행비밀법(BSA)에 따른 의무와 보고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 DeFi 생태계 참여자의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차단)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자기보관(self-custody)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은 최신 기술 환경에 부합되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이 제시됨
-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예: 소액 거래, 포장 거래, 채굴, 스테이킹 등)에 대해 명확한 과세 지침 제공
- 증권 및 상품 과세 체계를 디지털 자산에 맞게 조정하고, wash-sale 규정 적용 등 조세의 일관성과 공정성 확보
- 이는 행정명령 14178호(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에 기반하여 마련된 보고서로, 디지털 금융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입법·행정·규제적 조치들을 제안
○ 실무그룹은 디지털 자산산업에서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디지털 자산개발에서 미국을 최전선에 위치시키기 위해 목적에 맞는 시장구조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아래와 같이 권고사항을 제시
1) 의회는 CLARITY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입법을 추진해야 함
- 비증권형 디지털 자산의 현물시장에 대한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감독 권한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규제 공백을 해소
2)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는 기존 권한을 활용해 다음 조치를 즉시 이행할 필요가 있음
- 등록, 보관, 거래, 기록 관리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을 통해 연방 차원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활성화
- 규제 샌드박스 및 세이프하버 제도를 활용해 혁신적 금융 상품의 출시를 촉진
○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은행 서비스 배제를 목적으로 했던 'Operation Choke Point 2.0'을 완전히 종료시켰으며, 은행이 커스터디, 토큰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제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 디지털 시대의 불법 금융 대응을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의 현대화가 필요하며, 실무그룹은 다음을 권고함
- 재무부 및 관련 규제기관은 은행비밀법(BSA)에 따른 의무와 보고 요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 DeFi 생태계 참여자의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차단)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자기보관(self-custody)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은 최신 기술 환경에 부합되도록 개편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이 제시됨
-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예: 소액 거래, 포장 거래, 채굴, 스테이킹 등)에 대해 명확한 과세 지침 제공
- 증권 및 상품 과세 체계를 디지털 자산에 맞게 조정하고, wash-sale 규정 적용 등 조세의 일관성과 공정성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