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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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인공지능(LLM: 생성형 AI) 위원회 보고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일본경제조사협의회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8-06
- 등록일 2025-08-15
- 권호 293
○ 일본경제조사협의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2차 인공지능위원회에서 기업 경영자의 관점에서 생성형 AI라는 신기술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하고 일본 및 해외 각국의 활용 방법, 리스크, 거버넌스 관련 논의 등을 조사하여 기업 경영자가 생성형 AI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보고서를 발표
○ 일본 및 해외 각국의 AI 리스크 관리 동향
- EU는 AI 규제의 선두주자로서 「AI법(AI Act)」을 제정하고, 위험 기반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예: 의료 진단, 신용점수 산정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고,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요구
- 미국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인공지능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수립하여 기업과 공공기관이 AI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
-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연성규범의 형태로 기업에 AI 활용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로 AI 기술 개 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감시 기술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각국은 자국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기반하여 고유한 AI 리스크 관리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자사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정부에 대한 제안
- 생성형 AI 활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선도적인 신기술 도입은 전국적인 보급 확대와 지자체 도입의 원활한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지자체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할 경우 우선 지자체 업무에 적합한 생성형 AI 기술을 선정하고, 시범 사업으로 일부 업무에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
- 특히 규정과 문서가 많은 지자체 업무에서는 앞서 소개된 GraphRAG 기술을 활용하여 숙련된 직원이 아니더라도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본 및 해외 각국의 AI 리스크 관리 동향
- EU는 AI 규제의 선두주자로서 「AI법(AI Act)」을 제정하고, 위험 기반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예: 의료 진단, 신용점수 산정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마련하고,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요구
- 미국은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인공지능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AI RMF)」를 수립하여 기업과 공공기관이 AI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장
-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AI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연성규범의 형태로 기업에 AI 활용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 주도로 AI 기술 개 발을 추진하는 동시에 감시 기술의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각국은 자국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기반하여 고유한 AI 리스크 관리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는 자사의 비즈니스 환경에 적합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정부에 대한 제안
- 생성형 AI 활용으로 정부 및 지자체 업무의 효율화가 기대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선도적인 신기술 도입은 전국적인 보급 확대와 지자체 도입의 원활한 추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지자체에서 생성형 AI를 도입할 경우 우선 지자체 업무에 적합한 생성형 AI 기술을 선정하고, 시범 사업으로 일부 업무에 시험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
- 특히 규정과 문서가 많은 지자체 업무에서는 앞서 소개된 GraphRAG 기술을 활용하여 숙련된 직원이 아니더라도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