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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LAC)에서의 경쟁정책과 지식재산권(IP) 원문보기 1
- 국가 국제기구
- 생성기관 OECD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5-08-18
- 등록일 2025-08-29
- 권호 294
○ 경쟁법은 시장 경쟁 유지를, IP 제도는 혁신 인센티브 제공을 목표로 하기에 두 제도는 공통된 목적을 갖지만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며, 해당 보고서는 경쟁법과 지식재산권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친경쟁적, 혁신친화적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원칙과 가이드라인 제시하고자 함
- LAC(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에서 IP 관련 경쟁법 집행은 초기 단계지만 제약, ICT, 저작권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남용 규제, M&A 심사, 그리고 기관 협력이 핵심 과제임
- LAC 대부분은 경쟁 정책과 IP 기관이 분리돼 있고 집행 경험도 제한적이지만, 제약 특허 남용, 저작권 관리단체 문제 등으로 경쟁당국 개입 필요성이 커짐
○ 주요 내용
- LAC에서 경쟁법의 IP 관련 적용은 최근에 시작되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약 특허가 주요 집행 대상임
- 경쟁당국은 IP 남용행위(특허 연장, 불공정 라이선스, 위장 소송 등)와 인수합병 심사에서 상표, 특허 등 IP 자산을 중요한 분석 요소로 다루고 있음
- 저작권 관리단체나 표준필수특허(SEP) 사례처럼, 특정 IP 제도가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경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함
- 여러 국가의 경쟁당국은 의약품 시장 조사 및 옹호 활동을 통해 특허제도의 남용을 줄이고 'Generic drug(복제약) entry'를 촉진하는 등 정책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LAC(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에서 IP 관련 경쟁법 집행은 초기 단계지만 제약, ICT, 저작권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남용 규제, M&A 심사, 그리고 기관 협력이 핵심 과제임
- LAC 대부분은 경쟁 정책과 IP 기관이 분리돼 있고 집행 경험도 제한적이지만, 제약 특허 남용, 저작권 관리단체 문제 등으로 경쟁당국 개입 필요성이 커짐
○ 주요 내용
- LAC에서 경쟁법의 IP 관련 적용은 최근에 시작되어 일부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제약 특허가 주요 집행 대상임
- 경쟁당국은 IP 남용행위(특허 연장, 불공정 라이선스, 위장 소송 등)와 인수합병 심사에서 상표, 특허 등 IP 자산을 중요한 분석 요소로 다루고 있음
- 저작권 관리단체나 표준필수특허(SEP) 사례처럼, 특정 IP 제도가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경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함
- 여러 국가의 경쟁당국은 의약품 시장 조사 및 옹호 활동을 통해 특허제도의 남용을 줄이고 'Generic drug(복제약) entry'를 촉진하는 등 정책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