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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해외단신
연구개발세제 등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 중간보고서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08-29
- 등록일 2025-09-05
- 권호 295
○ 경제산업성 연구개발세제 등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회는 ‘과학과 사업의 근접화’ 시대를 맞아 연구개발세제, 혁신거점세제,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세제, 외국 조합원 특례세제(PE 과세 특례)의 검토 방향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리한 중간보고서를 발표
○ 혁신거점세제(이노베이션 박스 세제)의 방향성 검토
- 혁신거점세제는 전세계적으로 혁신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구개발거점으로서의 입지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무형자산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24년 세제 개정 과정에서 신설이 결정되었고, 이후 상세 제도 설계를 거쳐 '25년 4월부터 시행
- 현재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항목으로는 △경과조치기간 후 '25년 4월 이전 연구개발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취급 △합병 및 분할과 같은 기업 재편에서 승계한 지식재산의 취급 △실용신안권 등 기타 지식재산 취급 △연구자가 대학에서 연구성과로 취득한 지식재산을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라이선스 양도하는 경우의 취급 등이 있음
- 상기 항목 중 경과조치기간 종료 후 '25년 4월 이전에 연구개발이 완료된 경우의 처리는 '27년 세제개정 요구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년 봄까지 제도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화
○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제의 방향성 검토
- 일본 정부는 '22년 11월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공급 확대,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해 왔으며, 그 결과 스타트업 수와 생태계의 저변은 확대되었으나, GDP 대비 자금조달 규모 등에서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이에 따라 성장자금 공급 강화, M&A 촉진, 미상장 스타트업 주식의 유동성 향상 등 출구 전략의 다각화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본격 구축이 필요
・신규출자형: 사업회사의 스타트업 투자 촉진과 스타트업의 성장 자금 확보를 지원
・M&A형: 대기업·성장 스타트업과의 제휴, 흡수합병, 50% 이하 발행주식 취득 등을 대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과 스타트업 출구 다양화 촉진
○ 혁신거점세제(이노베이션 박스 세제)의 방향성 검토
- 혁신거점세제는 전세계적으로 혁신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연구개발거점으로서의 입지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무형자산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24년 세제 개정 과정에서 신설이 결정되었고, 이후 상세 제도 설계를 거쳐 '25년 4월부터 시행
- 현재 편의성 향상을 위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된 항목으로는 △경과조치기간 후 '25년 4월 이전 연구개발이 종료된 경우에 대한 취급 △합병 및 분할과 같은 기업 재편에서 승계한 지식재산의 취급 △실용신안권 등 기타 지식재산 취급 △연구자가 대학에서 연구성과로 취득한 지식재산을 창업한 스타트업에서 라이선스 양도하는 경우의 취급 등이 있음
- 상기 항목 중 경과조치기간 종료 후 '25년 4월 이전에 연구개발이 완료된 경우의 처리는 '27년 세제개정 요구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내년 봄까지 제도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화
○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제의 방향성 검토
- 일본 정부는 '22년 11월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자금 공급 확대, 해외 진출 지원 등으로 스타트업 성장을 촉진해 왔으며, 그 결과 스타트업 수와 생태계의 저변은 확대되었으나, GDP 대비 자금조달 규모 등에서는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
- 이에 따라 성장자금 공급 강화, M&A 촉진, 미상장 스타트업 주식의 유동성 향상 등 출구 전략의 다각화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본격 구축이 필요
・신규출자형: 사업회사의 스타트업 투자 촉진과 스타트업의 성장 자금 확보를 지원
・M&A형: 대기업·성장 스타트업과의 제휴, 흡수합병, 50% 이하 발행주식 취득 등을 대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과 스타트업 출구 다양화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