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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데이터 사회와 생성형 AI 시대의 정보통신업 환경 과제 - 데이터센터의 탄소중립·네이처 포지티브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노무라종합연구소(NRI)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9-08
  • 등록일 2025-09-19
  • 권호 296
○ 노무라종합연구소는 데이터센터 관련 환경 과제로서 탄소중립, 네이처 포지티브, 입지 및 경관에 대한 고려에 착안하여 현황을 정리하고 기술혁신과 환경유지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를 발표
○ 데이터센터 관련 현행 규제
- (정기보고제도) △일본 내 에너지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촉진하기 위해, 업종에 관계없이 에너지 사용량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법에 따른 정기 보고 의무화 △사업자 스스로 설정한 값(생산량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나눈 '원단위'를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 효율에 대한 평가(5년간 평균 원단위 변화 1% 개선을 달성한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 우수 사업자로 인정하는 제도 실시 중)
- (BM제도) △이미 일정 수준의 에너지 절약 노력을 달성한 사업자에게 '5년간 평균 원단위 변화 1% 개선'과 같은 목표는 높은 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별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단위 변화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에너지 절약 우수 사업자로 인정하는 'BM 제도' 도입 △'23년 보고부터 데이터센터 업종이 BM 제도의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전력 사용 효율(PUE)지표 활용
○ 현행 규제의 한계 및 검토 방향성
- PUE는 비IT 설비에 의한 손실을 평가하는 지표로 데이터센터 소비 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IT 기기의 에너지 효율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불충분하므로 향후 정기보고제도 외에 별도 제도가 없는 IT 기기 관련 에너지절약 및 개별 기업에 목표나 의무가 설정되지 않은 '자연 친화적 성장' '입지 및 경관 고려'에 대한 기준 검토 필요
- IT 기기 관련 에너지 절약 평가시 가장 중요한 과제는 IT, 통신기기에 대한 범용적인 원단위 설정이 어렵다는 점이며 이러한 사항을 감안할 때 당분간 도입 기기 및 설비의 카탈로그 값 등으로 평가하는 '사양 평가'를 병행하여 평가제도 검토 필요
- 즉 기존의 PUE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절약 규제 뿐 아니라 IT기기 관련 에너지 억제, 네이처 포지티브 및 입지, 경관에 대한 고려 등 다양한 관점을 도입한 평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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