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특정 비이민 근로자에 대한 입국제한 원문보기 1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과학기술인력
- 원문발표일 2025-09-19
- 등록일 2025-09-26
- 권호 296
○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프로그램 남용이 미국 노동시장 및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특정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선언문에 서명
- 미국 내 외국인 STEM 근로자 수는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120만 명에서 거의 2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체 STEM 고용은 44.5% 증가에 그침
- 컴퓨터와 수학직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점유율은 2000년 17.7%에서 2019년 26.1%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외국인 STEM 노동력 유입의 주요 원인이 H-18 비자의 남용임
- 따라서 H-1B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기업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 입국제한 조치
- 이민 및 국적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212(f)조와 215(a)조 및 8 U.S.C. 1182(f)와 1185(a)에 따라, INA의 101(a)(15)(H)(i)(b) 및 8 U.S.C. 1101(a)(15)(H)(i)(b) 하에서 특정직업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비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
- 단, $100,000의 추가 비용을 납부한 기업에 한해 예외 적용하며, 국가 안보 및 산업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DHS 장관의 재량으로 면제 가능
- 국토부 장관은 INA의 101(a)(15)(H)(i)(b) 하에서 H-1B 특수직종 근로자를 위해 100,000달러 지불하지 않는 청원에 대한 결정을 이 선언물의 발효일 이후 12개월 동안 제한해야 함
○ 입국제한 범위 및 시행
- 기업은 사전에 $100,000 납부 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는 납부 여부 확인 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해당 선언문은 향후 H-1B 추첨 결과에 따른 연장 여부를 추가로 평가할 예정임
- 이 선언의 1조에 따른 입국제한은 1(a)에 따라 이 선언의 발효일 이후에 미국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됨
- 미국 내 외국인 STEM 근로자 수는 2000년에서 2019년 사이에 120만 명에서 거의 250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전체 STEM 고용은 44.5% 증가에 그침
- 컴퓨터와 수학직종에서 외국인 노동자 점유율은 2000년 17.7%에서 2019년 26.1%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외국인 STEM 노동력 유입의 주요 원인이 H-18 비자의 남용임
- 따라서 H-1B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는 기업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함
○ 입국제한 조치
- 이민 및 국적법(INA,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의 212(f)조와 215(a)조 및 8 U.S.C. 1182(f)와 1185(a)에 따라, INA의 101(a)(15)(H)(i)(b) 및 8 U.S.C. 1101(a)(15)(H)(i)(b) 하에서 특정직업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비이민자가 미국에 입국하는 것을 제한
- 단, $100,000의 추가 비용을 납부한 기업에 한해 예외 적용하며, 국가 안보 및 산업 전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DHS 장관의 재량으로 면제 가능
- 국토부 장관은 INA의 101(a)(15)(H)(i)(b) 하에서 H-1B 특수직종 근로자를 위해 100,000달러 지불하지 않는 청원에 대한 결정을 이 선언물의 발효일 이후 12개월 동안 제한해야 함
○ 입국제한 범위 및 시행
- 기업은 사전에 $100,000 납부 증빙을 확보해야 하며,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는 납부 여부 확인 후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함
- 해당 선언문은 향후 H-1B 추첨 결과에 따른 연장 여부를 추가로 평가할 예정임
- 이 선언의 1조에 따른 입국제한은 1(a)에 따라 이 선언의 발효일 이후에 미국에 들어오거나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