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중국 원자력법 발표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전국인민대표대회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9-15
- 등록일 2025-09-26
- 권호 296
○ 중국은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원자력법> 표결 통과, 2026.1.15일부 시행
- 8장에 62조로 구성
- (목차) 총칙,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핵연료 순환, 이용, 안전 감독규제, 수출입, 법적 책임 및 부칙
- (목적) 원자력 연구개발 및 평화적 이용 보장, 과학기술 진보와 산업 향상 추진,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 촉진, 국가안전 수호, 국민 복지 증진
○ 주요내용
-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 안전관을 관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재산안전을 보장
- 적격 지방정부, 원자력 시설운영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이 과학기술보급관 및 시설을 건설 및 활용해 원자력 과학지식보급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
-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교류를 권장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사업 성과를 공유하도록 촉진
- 중국은 체결 및 참여하는 국제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형태의 핵 확산 활동을 반대 및 금지하며, 핵 테러리즘 위협을 예방 및 대응하고, 공정하고 협력적이며 상생하는 국제 핵 안전체계 구축을 추진
- 원자력 이용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안전 감독규제도 강조
- 국가가 핵안보 제도를 정비하고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 활동의 안전보호사업을 강화하도록 규정
- 핵물질, 핵시설, 기타 방사성물질 및 관련 시설의 보유 또는 운영 기관은 법에 따라 안전보호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절도, 파괴, 무단 접촉, 불법 이전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를 방지하며, 핵 테러 행위를 방지
- 8장에 62조로 구성
- (목차) 총칙,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 핵연료 순환, 이용, 안전 감독규제, 수출입, 법적 책임 및 부칙
- (목적) 원자력 연구개발 및 평화적 이용 보장, 과학기술 진보와 산업 향상 추진,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 촉진, 국가안전 수호, 국민 복지 증진
○ 주요내용
-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 안전관을 관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재산안전을 보장
- 적격 지방정부, 원자력 시설운영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이 과학기술보급관 및 시설을 건설 및 활용해 원자력 과학지식보급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권장
- 국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교류를 권장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사업 성과를 공유하도록 촉진
- 중국은 체결 및 참여하는 국제조약의 의무를 이행하고, 모든 형태의 핵 확산 활동을 반대 및 금지하며, 핵 테러리즘 위협을 예방 및 대응하고, 공정하고 협력적이며 상생하는 국제 핵 안전체계 구축을 추진
- 원자력 이용을 중요시할 뿐만 아니라, 안전 감독규제도 강조
- 국가가 핵안보 제도를 정비하고 원자력 연구, 개발 및 이용 활동의 안전보호사업을 강화하도록 규정
- 핵물질, 핵시설, 기타 방사성물질 및 관련 시설의 보유 또는 운영 기관은 법에 따라 안전보호사업을 수행하고 관련 절도, 파괴, 무단 접촉, 불법 이전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를 방지하며, 핵 테러 행위를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