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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이노베이션 촉진 세제」 연장·확대에 관한 의견 ~스타트업과의 공동창조를 통한 비연속적 성장 실현을 향하여~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동우회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5-11-07
  • 등록일 2025-11-14
  • 권호 299
○ 경제동우회는 내년에 종료되는 오픈이노베이션 세제의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확충 및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을 위한 M&A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
○ 세제 확충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의 활성화
- (세제의 지속적 시행) 종료 조치를 개정하여 동 세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오픈 이노베이션을 기업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정착시켜 일본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 큰 효과가 기대됨.
- (1건당 소득공제 한도 확대) 각종 정책의 지원에 힘입어 스타트업 기업 1곳당 자금 조달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100억 엔 이상의 자금 조달 건수는 거의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1건당 소득공제 상한액의 상향 조정 필요
○ M&A형 대상 확대를 통한 산업의 신진대사 촉진
-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파괴적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모든 기술 및 지식을 자사 내부에서만 개발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본 세제는 M&A를 통한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제도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시급한 과제로서 도쿄증권거래소 그로스시장 개혁에 따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가총액 100억 엔 미만인 기업들의 잠재력이 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본 세제의 M&A형 적용 대상을 시가총액 100억 엔 미만의 상장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개발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기업들도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설립 연수 요건을 현행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완화할 것을 제안
- 이로써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상장기업의 M&A를 활성화하고, 과감한 사업 재편과 자본 재배치를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 분야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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