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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사이버보안전략(안)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내각관방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11-07
  • 등록일 2025-11-14
  • 권호 299
○ 내각관방은 국가안보전략 및 사이버 대응능력강화법 등에 기반한 대응을 포함하여, 사이버 공간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향후 5년간 취해야 할 각종 정책의 목표와 실행 방침을 담은 사이버보안전략(안)을 발표
- (추진방향) ‘5대 원칙(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보장, 법의 지배, 개방성, 자율성, 다양한 주체 간의 연계)을 ‘기본원칙’으로 견지하면서, 국가가 이전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복잡해지는 사이버 공간의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확보
○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억제
- (국가가 주도하는 방어·억제) △(인시던트 대응 고도화) 기간 인프라 사업자 등의 국가에 대한 특정중요컴퓨터 신고 및 인시던트 보고를 위한 기반 정비 △(사이버보안 정보 수집·분석 강화) 통신 정보를 활용하여 공격 방식 등을 파악하고, 접근 및 무해화 조치를 위한 효과적인 분석 수행 △접근, 무해화 조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수단을 조합한 능동적 방어 및 억제 △관련 조직 및 인프라, 인재 육성 강화
-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 및 종합적 대응 강화) △민관의 쌍방향, 능동적 정보 공유 및 대응 강화 사이클 확립 △민관의 위협 헌팅 보급 촉진, 실행 등에 관한 기본 방침 수립 △전 분야에서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노하우 및 성과의 상호 공유 촉진
○ 폭넓은 주체에 의한 사회 전체의 사이버 보안 및 회복탄력성 향상
- (정부기관 등의 사이버보안대책 강화) △정부 통일 기준 등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한 대응 수준 향상 △정부기관 등의 감시체제 및 인시던트 대응력 강화 및 고도화 △강인한 정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용 △정부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인재 육성 및 확보 체제 강화
- (중요 인프라 사업자 및 지자체 등의 사이버보안대책 강화) △중요인프라 통일기준을 새롭게 작성하고 PDCA 사이클 구축을 통해 중요 이늪라 분야 전체의 보안 수준 향상 △사이버 보안 대책 및 체제 정비 등에 관한 조언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대학 등의 사이버보안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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