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산업기술력강화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원문보기 1 원문보기 2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경제산업성(METI)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26-03-13
  • 등록일 2026-03-24
  • 권호 307
○ 경제산업성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산업기술력강화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의결정하고, 221회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
○ 법률안 개요
(1) 중점 산업기술 지정
- 혁신적 기술( AI·첨단 로봇, 양자, 반도체·통신 등)을 지원이 필요한 기술로 지정
(2) 사업자의 연구개발 계획 인증 및 연구개발기관 인증
- 사업자는 중점 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계획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학 및 국립연구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은 중점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 수행 체계, 설비 등을 갖춘 연구거점을 보유한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인증된 거점은 공표하여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
(3) 중점 산업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 연구개발계획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①~④의 조치를, 인증된 연구개발기관에는 ④의 조치를 적용
① 연구개발세제의 전략적 강화
- 연구개발세제에 ‘전략기술 영역형※1’(‘대학 거점 강화 유형※2’ 포함)을 신설(※1 인증을 받은 사업자의 연구개발에 대해 시험연구비의 40%를 법인세에서 공제, ※2 해당 사업자가 인증된 연구개발기관과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시험연구비의 50%를 법인세에서 공제)
②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제한 관련 승인 절차 특례
- 사업자나 연구개발기관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기존 설비를 다른 연구개발에 전용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 장관에게 전용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본 법안에 따른 연구개발계획 인증 신청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절차 부담을 줄이고 계획 추진을 신속화
③ 규제개혁 추진 지원
④ NEDO의 자문 및 JST의 정보 제공

배너존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