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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과학기술의 안전망 마련을 위한 「인체 유전자 데이터 연구 윤리 지침」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5-24
  • 등록일 2026-05-28
  • 권호 312
○ 중국 국가과학기술윤리위원회 산하 의학윤리분과위원회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발맞추어 연구를 규범화하고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고자 「인체 유전자 데이터 연구 윤리 지침(人体基因数据研究伦理指引)」을 수립하여 발표
- 이번 지침은 첨단 바이오 과학기술인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바이오 생명공학 연구 및 유전질환 진단·치료·예방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기술적 배경 속에서,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권익을 과학 지식의 증진보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시
- 세부 지침에 따라 유전자 편집에 관한 임상 연구는 오직 치료 및 예방 목적으로만 제한되며 비의료 목적의 유전체 개변은 금지되고, 기초 및 임상 전 연구 단계의 생식세포·수정란·인간 배아를 편집한 후 임신 및 출산에 사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
- 지침은 생식계열 유전체 편집의 임상연구가 오프타깃·불완전 편집 같은 기술적 위험뿐 아니라, 일단 인류에 도입되면 제거가 어렵고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의 존엄 훼손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과 미래 세대의 변이 유전자 보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하고 심층적인 윤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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