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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 과정에서 「표준 전략 대응 심사」 시범 운영 시작 원문보기 1
- 국가 일본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26-06-18
- 등록일 2026-06-29
- 권호 314
○ 일본 특허청은 표준화와 지식재산의 통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 출원 심사를, 표준 개발 진행 상황에 맞춰 출원인이 희망하는 시점(심사청구일로부터 최대 24개월 후)에 실시하는 「표준 전략 대응 심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발표
-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심사의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사업 전개를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
- 나아가 연구개발 성과로서의 지식재산을 적절히 수익화하여 ‘수익창출력’으로 전환하고, 시장 획득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비공개화·권리화(특허 등)·표준화 등을 결합함으로써 표준화와 지식재산의 일체적 활용을 적절히 추진하는 것이 유효. 또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소비자의 안전 및 편의성 향상으로도 연결
- 특허청은 출원인 본인 또는 발명자가 소속된 기업 등이 표준화 활동(규격의 제정·보급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에 대해, 표준 개발의 진척 상황에 맞춘 유연한 특허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희망하는 시점(심사청구일로부터 최대 24개월 후)에 심사를 실시하는 「표준 전략 대응 심사」의 시행을 시작
- 또한 「표준 전략 대응 심사」는 이용 현황을 지켜보면서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하여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
- 특허청은 그동안 특허심사의 신속성을 지속적으로 견지함으로써 기업의 글로벌 사업 전개를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
- 나아가 연구개발 성과로서의 지식재산을 적절히 수익화하여 ‘수익창출력’으로 전환하고, 시장 획득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비공개화·권리화(특허 등)·표준화 등을 결합함으로써 표준화와 지식재산의 일체적 활용을 적절히 추진하는 것이 유효. 또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회·소비자의 안전 및 편의성 향상으로도 연결
- 특허청은 출원인 본인 또는 발명자가 소속된 기업 등이 표준화 활동(규격의 제정·보급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에 대해, 표준 개발의 진척 상황에 맞춘 유연한 특허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희망하는 시점(심사청구일로부터 최대 24개월 후)에 심사를 실시하는 「표준 전략 대응 심사」의 시행을 시작
- 또한 「표준 전략 대응 심사」는 이용 현황을 지켜보면서 사용자의 의견도 반영하여 유연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