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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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부처, 친환경·감축 차량 선박세 우대정책 조정 원문보기 1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재정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7-03
- 등록일 2026-07-10
- 권호 315
○ 중국 재정부 등 3개 부처*는 친환경 자동차 과학기술의 고속 성장과 급격한 시장 확대를 반영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에너지 절약 및 일부 신에너지 차량에 대한 선박세 감면 혜택을 폐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신에너지차량에 대한 우대세제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关于调整节能汽车、新能源汽车车船税优惠政策的公告)」를 발표
* 재무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 등 3개 부처
- 2012년부터 시행된 세제 우대책은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관련 과학기술의 성숙으로 2025년 중국 신에너지 차 판매량은 1,649만 대에 달해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돌파
- 특히 2025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승용차의 평균 판매가가 21만 8,000위안을 기록하는 등 이들 차량이 고가 자산화됨에 따라 조세 공평성을 위해 과세 전환이 결정
- 2027년부터 에너지 절약차 및 순수 전기 상용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 상용차 등 4개 차종에 선박세가 전면 부과
- 다만 과세 범위 자체에 속하지 않는 순수 전기 승용차와 연료전지 승용차는 계속 제외되며, 납세자는 보험사 대리 납부나 전자세무국 등 온·오프라인 채널로 연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재무부, 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 등 3개 부처
- 2012년부터 시행된 세제 우대책은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 기여했으나, 관련 과학기술의 성숙으로 2025년 중국 신에너지 차 판매량은 1,649만 대에 달해 신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돌파
- 특히 2025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승용차의 평균 판매가가 21만 8,000위안을 기록하는 등 이들 차량이 고가 자산화됨에 따라 조세 공평성을 위해 과세 전환이 결정
- 2027년부터 에너지 절약차 및 순수 전기 상용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 상용차 등 4개 차종에 선박세가 전면 부과
- 다만 과세 범위 자체에 속하지 않는 순수 전기 승용차와 연료전지 승용차는 계속 제외되며, 납세자는 보험사 대리 납부나 전자세무국 등 온·오프라인 채널로 연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