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해외단신
에너지 분야 혁신 친화적 환경 마련을 위한 규제 정비 원문보기
- 국가 독일
- 생성기관 연방경제기후보호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4-11-13
- 등록일 2024-11-22
- 권호 276
○ 독일 정부는 「에너지 산업법(EnWG)」을 개정하고 「실제 실험실법(Real Laboratories Act)」을 통해 혁신 친화적인 여건을 조성
○ (에너지 산업법 개정)발전소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전기를 마케팅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전력 시장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함
- 동 개정은 재생 에너지 기반 전원 공급에서도 전력망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관련 장비를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
- 또한 스마트 미터 도입의 경제적 효율성을 개선하여 전력 생산자, 소비자 및 네트워크 운영자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제어 가능성을 향상
○ (실제 실험실법)혁신을 실험하기 위한 조건을 개선하고 규제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
- 기존 법적 틀에서 허용되지 않거나 법적 불확실성이 큰 혁신을 현실적인 조건에서 제한된 기간 동안 감독 하에 실험
※ 규제 수준이 높지만, 혁신성이 높은 자율주행 차량, 새로운 모빌리티 콘셉트, 무인 항공기, 원격 의료 등이 해당
- 이를 통해 기업, 연구, 사회 및 입법관계자는 혁신의 효과와 기회/위험을 학습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혁신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