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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 원문보기
- 국가 중국
- 생성기관 로이터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4-12-09
- 등록일 2024-12-23
- 권호 277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
- 엔비디아가 멜라녹스 인수 건에 대하여 부가한 조건을 위반했다고 설명하였으며 고객사에 대한 독점 계약을 강요했는지, 경쟁사 제품 사용 시 불이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 중
※ 엔비디아는 ’19년 3월 이스라엘의 IT기업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에 인수했는데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20년 4월 GPU 가속기와 전용 네트워크 연결장치, 고속 이더넷 어댑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조건부 승인
- 당시 조건부 승인 내용은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내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
-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엔비디아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인수 취소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