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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기기 보안인증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원문보기

  • 국가 미국
  • 생성기관 백악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5-01-07
  • 등록일 2025-01-20
  • 권호 278

백악관은 연방통신위원회(FCC) 주관으로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사이버보안 수준을 인증하는 ‘U.S.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제도의 공식 출범 발표

 - 18개월간의 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FCC 위원들의 초당적 만장일치 승인으로 제도화되었으며, 11개 인증관리기관과 주 관리기관(UL Solutions)을 선정하여 본격적인 시행 체계 마련

 - 베이비 모니터, 홈 보안 카메라, 음성인식 비서 등 가정 내 스마트 기기에 대한 해킹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스타(EnergyStar) 라벨과 유사한 인증제도로 설계

 -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사이버보안 기준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친 제품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여,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보안 수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

 -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인증 제품 판매 확대와 소비자 교육에 동참할 계획을 밝혔으며, 소비자단체들도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비자들의 인증마크 확인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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