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교육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4-08
- 등록일 2025-04-21
- 권호 284
○ 교육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 반영
*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이를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어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 가능
- 또한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까지 확대
- 아울러, 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