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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 관리규정」 개정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25-05-13
- 등록일 2025-05-19
- 권호 28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의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개정하고 5월 13일부터 적용
- 개정안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업 친화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의 연구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
- 개정사항으로는 우선, 기존의 자본전액잠식 관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전지원제외 기준을 개선하여 대출형 투자유치를 통한 신규 차입금도 자본으로 인정
- 또한 평균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참여시 부담해야 하는 현금 기관부담연구비 비율을 13%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
- 올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규모는 인공지능 분야 추경을 포함하여 약 1조 3,506억 원이며, 정부는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AI 분야 추경사업 공고에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