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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형모듈원자로 선도국 도약 기반 마련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26-02-12
- 등록일 2026-03-08
- 권호 3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데이터센터 전력수요 급증과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
-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신설하여 범부처 차원의 SMR 연구개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
- 5년마다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의 신속 기술 실증을 위한 부지·재원 확보 지원, 공공 연구시설 이용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강화 및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근거 마련
- 공포 후 6개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후 1년 이내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개발·상용화 가속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조속 추진 계획
-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SMR 개발 촉진위원회'를 원자력진흥위원회 산하에 신설하여 범부처 차원의 SMR 연구개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계획
- 5년마다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의 신속 기술 실증을 위한 부지·재원 확보 지원, 공공 연구시설 이용 등 행정·재정·기술적 지원 강화 및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근거 마련
- 공포 후 6개월 시행 예정이며, 시행 후 1년 이내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핵심기술 개발·상용화 가속화를 위한 대형 프로젝트 조속 추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