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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동향
국내단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05-10
- 등록일 2017-05-29
- 권호 95
○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
-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건설기준 등 기존 규제 개정안 마련에
착수
- 특히 신축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 설치를 명시
- 일정 수 이상의 콘센트가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 이용이 가능하여 전기차 충전
여건이 크게 개선
-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