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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7-07-18
  • 등록일 2017-08-14
  • 권호 100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적합성인증 제도‘를 경험한 융합제품 개발업체들과 제도 발전방안을 모색


  ※ 적합성인증 제도: 제품에 맞는 인증기준을 신속히 제정하여 Fast-Track(6개월 이내)으로 인증(KC, KS 등)을 부여,

      산업융합촉진법 제11∼16조에 근거


 - 융합신제품에 대한 인증애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본 제도를 운영


 - 그러나 인증 소관 부처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이 많아 본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


 - (발전방안) ① 안전성 이슈 유무에 대한 사전 검토 후 결과에 따른 지원 방안 차별화 ② 국가기술표준원의 업체의 제도 신청 절차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③ 인증기준 초안 마련 전담팀 지정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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