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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07-18
- 등록일 2017-08-14
- 권호 100
○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7.19일 행정예고
-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최근 대다수 전기차 성능이 향상되었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기존 제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제기
- 차종분류 기준도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
- 환경부는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