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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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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환경부
  • 주제분류 핵심R&D분야
  • 원문발표일 2017-07-18
  • 등록일 2017-08-14
  • 권호 100

○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의 개정안을 7.19일 행정예고


 -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


 - 최근 대다수 전기차 성능이 향상되었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기존 제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 제기


 - 차종분류 기준도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


 - 환경부는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년까지 전기차 25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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