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 개정·시행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행정안전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7-08-08
- 등록일 2017-08-28
- 권호 101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
- 모바일 서비스인 공공 앱의 관리체계 강화가 주요내용
○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
- (공공 앱 사전타당성 검토제 도입) 각 공공기관의 신규 공공 앱 개발에 앞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 또는 기관 자체적인 사전 검토
절차 의무화
- (공공 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 도입) 각 공공기관이 개발한 모든 공공 앱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성과 측정 결과를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게시
- (보안대책 의무화) 모바일 서비스 확대에 따른 보안 우려에 대비하여 관련 보안대책 수립을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