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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주제분류 기술이전및창업
  • 원문발표일 2017-08-16
  • 등록일 2017-08-28
  • 권호 101

○ 중소벤처기업부는 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지원 발표


 - (시행 목적)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용 확대 및 39세 이하 청년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신청 자격) ① 최근 6개월 이내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거나 ② 대표자가 만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일반보증보다 10%p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천만 원까지 신용보증이 이용 가능하며, 소액(3천만 원 이하)에 대한 약식심사

   도입, 금융비용의 최대 0.6%p 인하 등을 적용


○ 이번 보증을 통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들이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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