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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점검 및 부작용 해소대책 발표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05-30
- 등록일 2018-06-11
- 권호 120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개최 (5.30.)
-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
※ 부작용 해소대책
· (산지훼손 방지)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산지태양광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축소(0.7) 등
· (입지갈등 해소)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 사전 고지 등
· (부동산투기 방지)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검토, 준공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양수 제한 등
· (소비자 피해 방지)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을 개설 등
· (지원시스템 확충) 에너지공단 종합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