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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단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06-11
- 등록일 2018-06-25
- 권호 121
○ 산업통상자원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① (국가혁신클러스터) 국가혁신클러스터는 대표산업 등을 고려하여 혁신도시·산단·경제자유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을 연계 지정하고, 예산지원과 인·허가 신속처리 등 제공
② (지역혁신체계) 지방정부 주도로 창의적 혁신사업 발굴, 각종 지출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본격 가동, 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시·도에는 지역혁신지원단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는 지역혁신지원센터를 지정·운영
③ (지역발전투자협약) 산업부 중심으로 규정돼 있던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방식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개편함으로써 여러 부처가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