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국토교통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6-19
  • 등록일 2018-07-09
  • 권호 122

 

○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일명 ‘클라우드 캠’)를 10월부터 전면 허용하기로 결정 

 

○ 아울러 네트워크 카메라가 이미 설치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경과규정(부칙 신설)을 마련,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 

 

○ 그 동안 보안·방범용 카메라 설비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 방식만 허용되어 왔으나, 앞으로 ‘CCTV’ 방식 이외에 유·무선 인터넷 기반의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도 설치 가능 

 

○ 국토교통부는 해당 규제개선을 포함한 관련법령 개정안을 6.20일자로 입법예고 하며 올 10월 시행을 추진할 방침

배너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투베이스
  • ITFIND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