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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간략한 정보

단신동향

국내단신

신성장분야 R&D 소액공제로 혁신성장 지원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 주제분류 기술혁신지원
  • 원문발표일 2018-07-25
  • 등록일 2018-08-06
  • 권호 124

○ 실제 세액공제는 해당기업이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인정 심의결과와 국세청의 양식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신청


 -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신성장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 확대 및 산업의 혁신성장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20~40%)을 일반 연구개발 분야 세액공제율(0~25%)보다 우대 지원


 - 심의신청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6개월 이내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 향후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연구개발 투자기업이 세액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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