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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직권으로 돌려준다!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특허청
  • 주제분류 지식재산
  • 원문발표일 2018-07-23
  • 등록일 2018-08-06
  • 권호 124

○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출원인에 돌려주는 직권반환 절차를 도입


  ※ 출원인이 찾아 가지 않아 국고에 귀속되는 수수료가 연간 약 2억 원씩 발생


 -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가 발생하면 해당 계좌에 반환금액을 입금


 - 출원인의 반환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반환할 수 있어 직접 반환청구 하는 불편을 줄이고, 반환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


 - 반환 받을 수수료를 다른 특허수수료 납부 시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로의 수수료납부시스템에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확대 적용해 반환되지 않는 수수료를 해소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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