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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원문보기 1
- 국가 한국
- 생성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제분류 과학기술전략
- 원문발표일 2018-10-08
- 등록일 2018-10-30
- 권호 129
○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지난 9.20일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발표
※ 규제혁신 5법은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
- 우선,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새롭게 도입
- 아울러 규제혁신 5법에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
○ 규제혁신 5법 시행 시 △기업과 시장의 역동성 제고 △소비자 등 국민의 실질적 편익 향유 △정부의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등 효과도 기대